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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최대 330만 원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올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려 122만명! 지금 바로 신청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생활비 지원받으세요!
목 차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구분 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1. 2023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것 ( 식대, 교육비 등 )
* 분리과세 :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와 별도로 계산
3) 70세 이상 직계 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나로부터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 (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4)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되며,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1번만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2년간 편리하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1) 고령자 : 올해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3년 하반기 신청자 : 23년 7월 ~ 12월 소득기준 )
* 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 (24년 1월 ~ 6월 소득기준)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중증장애인 : 24년 3월 하반기분 ( 23년 7월 ~ 12월 소득기준) 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상/하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따라 지급 일자도 상이합니다. 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그리고 23년 총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액 방식 또한 다르므로 꼭 확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상/하 반기 및 정기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1월 ~ 6월 근로소득) |
(23년 9월신청)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2023년 하반기분 (23년7월 ~ 12월 근로소득) |
24.3.1 ~ 24.3.15 (24년 3월신청) |
2024년 6월 말까지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2023년 정기분 (23년 총소득) |
24.5.1 ~ 24.5.31 (24년 5월신청) |
2024년 9월 말까지 |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선택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예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만원 인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로 구분되는 이유?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간 날짜가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정기 및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3년 총소득이 확정되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늦어집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 (최소 165만 원 ~ 최대 330만 원) 받아 근로할 힘을 얻을 수 있기에 반기 신청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총소득이 기준 소득(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보다 얼마나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장려금 지원금( 최소 165만 원 ~ 330만 원 ) 이 산정됩니다.
상반기 1월 ~ 6월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12월까지 예상하여 35% 산정하여 지급했는데, 예상했던 7월 ~ 12월 근로소득이 크게 상향 됐거나 재산액의 변동이 있다면 최소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또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 모바일, PC), 우편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PC) 또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ARS 전화 : 1544-9944 -> 근로장려금 1번 -> 본인확인(주민번호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모바일)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 홈택스 (모바일 ) : 아이폰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 정기분으로 구분되어 신청 기간이 상이하오니 기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말 ~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하반기분 (23.7.1 ~ 23.12.31근로소득) |
24.3.1 ~ 24.3.15 (24년 3월신청) |
2024년 6월 말까지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2023년 정기분 (23년 총소득) |
24.5.1 ~ 24.5.31 (24년 5월신청) |
2024년 9월 말까지 |
마치며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최소 165만 원 ~ 330만 원 지원받아 생활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할 힘을 얻으세요! 23년 하반기 ( 7월 ~ 12월 )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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