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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금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받아가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진행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금 혜택 꼭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기본 조건
1)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1989년 ~ 2005년 출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생일 2005년 12월 1일 생도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이후 자율적으로 청년이 결정 )
2) 소득기준 :
a.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b. 원가구 (청년 및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청년가구 및 원가구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포함)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도 지원 가능
*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 예시 - 임차보증금 44,000,000 x 5.5% / 12개월 = 183,300 + 700000 = 883,300 원 )
청년월세지원금 금액
청년월세지원금 금액
청년월세지원금 조건에 맞는다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금액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요기간 약 1~2개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2. 본인 인증하기
3. '개인정보 동의' 후 복지서비스' 기본정보 입력' 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시 JPG, PDF로 준비할 것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청년 명의 통장일 것, 종류무관)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 본인 및 부모가족관계상세증명서, 청년(기혼)-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할 것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이체서류 (스마트 뱅킹, 통장 사본 등)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채 증빙 서류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 기타 서류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1차는 22년 8월에 접수했으며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문의처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처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 http://www.myhome.go.kr
마무리
2024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월세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 최대 240만 원 혜택 꼭 신청하세요!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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