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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당첨 시 꿈꾸던 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납입금액, 1순위 조건, 그리고 가입서류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청약통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혼, 자녀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안정적인 저축과 함께 주택 분양 당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취급은행 9곳
우리 은행 | 국민 은행 | 신한 은행 |
농협 은행 | 기업 은행 | 하나 은행 |
대구 은행 | 부산 은행 | 경남 은행 |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은 취급 은행점에서 인터넷, 영업점 방문, 모바일로 청약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 통장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1.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연령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미성년자 가능
2. 가입 금액 및 저축 방식 : 매월 2만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을 포함한 납입 누계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 적립 가능
3. 가입 기간 : 가입한날로부터 국민주택 도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4. 가입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5. 적용 금리 : 2년 이상 2.8% ( 24년 3월 20일 기준,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 중도 해지 시 가입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2.5% )
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전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소득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 최고한다 300만 원)의 40% (한도 120만 원 ) 소득공제
** 단, 5년 이내 해지 (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예외 ) 또는 국민주택 85제곱미터 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소득공제금액 추징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방법 :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 별도로 해제 신청 할 것.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당첨 확률을 높여보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법 1순위로 꿈꾸던 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먼저,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확률은 납입금액뿐만 아니라 가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 청약 기간 : 청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지역, 지역별 예치금 등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성공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2. 가입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2)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3) 그 외 수도권 : 1년 이상
4) 그 외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3. 예치( 납입 ) 금액
단위 : 원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외 광역 지자체 | 기타 시군 |
85 m2 이하 | 300만 | 250만 | 200만 |
102 m2 이하 | 600만 | 400만 | 300만 |
135 m2 이하 | 1000만 | 700만 | 400만 |
모든 면적 | 1500만 | 500만 | 1000만 |
자료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4.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 |
수도권 | 가입 1년경과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1. 공급 주체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및 분양 ( 브랜드 주택 : 자이, e편한세상, 래미안 등 )
- 국민주택 : 국가 / 지자체 / LH 등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 건설 및 분양
2. 주택 규모
- 민영주택 : 규모 제한 없음 (다양한 옵션 가능 )
-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 m2 이하 제한 (소형 주택 위주)
3. 분양 가격
- 민영주택 : 시세 반영, 주변 상가와 비슷한 수준
- 국민주택 : 시세 대비 저렴
4. 청약 대상
- 민영주택 :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청약 가능
- 국민주택 : 소득 제한 있음, 소득 하위 계층 우대
청약통장 가입서류
청약통장 가입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필수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자녀)이 대리가입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꿈꿔왔던 내 집 마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납입금액, 가입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선택으로 꿈을 이루세요! 지금 바로 청약통장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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