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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당첨 시 꿈꾸던 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납입금액, 1순위 조건, 그리고 가입서류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청약통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혼, 자녀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안정적인 저축과 함께 주택 분양 당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취급은행 9곳

우리 은행 국민 은행 신한 은행
농협 은행 기업 은행 하나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청약통장 만드는법, 납입금액, 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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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은 취급 은행점에서 인터넷, 영업점 방문, 모바일로 청약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 통장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1.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연령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미성년자 가능

 

2. 가입 금액 및 저축 방식 : 매월 2만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을 포함한 납입 누계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 적립 가능

 

3. 가입 기간 : 가입한날로부터 국민주택 도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4. 가입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5. 적용 금리 : 2년 이상 2.8% ( 24년 3월 20일 기준,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 중도 해지 시 가입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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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전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소득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 최고한다 300만 원)의 40% (한도 120만 원 ) 소득공제

** 단, 5년 이내 해지 (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예외 ) 또는 국민주택 85제곱미터 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소득공제금액 추징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방법 :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 별도로 해제 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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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당첨 확률을 높여보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법 1순위로 꿈꾸던 집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먼저,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확률은 납입금액뿐만 아니라 가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 청약 기간 : 청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지역, 지역별 예치금 등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성공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2. 가입 기간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2)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3) 그 외 수도권 : 1년 이상

4) 그 외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3. 예치( 납입 ) 금액

단위 : 원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외 광역 지자체 기타 시군
85 m2 이하 300만 250만 200만
102 m2 이하 600만 400만 300만
135 m2 이하 1000만 700만 400만
모든 면적 1500만 500만 1000만

 

자료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4.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가입 1년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년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1. 공급 주체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및 분양 ( 브랜드 주택 : 자이, e편한세상, 래미안 등 )
  • 국민주택 : 국가 / 지자체 / LH 등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 건설 및 분양

 

2. 주택 규모

 

  • 민영주택 : 규모 제한 없음 (다양한 옵션 가능 )
  •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 m2 이하 제한 (소형 주택 위주)

 

3. 분양 가격

 

  • 민영주택 : 시세 반영, 주변 상가와 비슷한 수준
  • 국민주택 : 시세 대비 저렴

 

4. 청약 대상

 

  • 민영주택 :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청약 가능
  • 국민주택 : 소득 제한 있음, 소득 하위 계층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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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서류

 

청약통장 가입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필수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자녀)이 대리가입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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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꿈꿔왔던 내 집 마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납입금액, 가입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선택으로 꿈을 이루세요! 지금 바로 청약통장을 시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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