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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부터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 ('22년기준)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과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 https://www.hometax.go.kr/ ) > 상단 우측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화면에서 정기/반기 신청 탭에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미안내사유) ] 클릭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클릭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하기
4)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확인하기
'부' 일 경우 해당 아님. 신청일자 외에는 조회 안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안내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 ARS 전화신청 (1544-9944)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 PC )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하기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설치 필요)
3.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5월) 대상임
1.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23 상반기 소득) | 근로소득자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12월 30일 이내 |
하반기 신청 ('23 하반기 소득) | 근로소득자 | 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6월 30일 |
정기 신청 ('23 연간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5월 1일~ 31일 | 24년 6월 30일 ~ 24년 9월 30일 |
반기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지만, 자녀 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신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24년 8월에 정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이 300만 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 재산요건 : 2022.06.01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 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2월에 상반기분을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예상연간산정액은, 반기신청 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반기분은, 상반기분 지급 이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 계산 방법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정기/반기 증빙 제출 > [계산해 보기] > [확인]
마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까지 최대 30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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