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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청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조건, 취업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귀하의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을 받는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 만 15 ~ 34세 ) 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급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기간: 23년 1월 9일 ~ 23년 12월 31일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 지원금 지급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조건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
  2.  5인 미만 중 지원 가능한 업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3.  소비향락업 (유해업소 등 ),  공공기관 등 업종은 제외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취업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취업자 조건입니다.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만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2.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0.10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먼저 사업을 신청 후, 선정되어 운영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협약 전에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협약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https://www.work.go.kr/youthjob ) 접속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하여 로그인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확인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문의전화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2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초과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480만원은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 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초과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이후에는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기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8)
  • 임금지급증빙자료 (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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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지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유지 방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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