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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대환 확인하시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받아가세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한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가 높고 금리가 저렴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 대출 한도, 금리, 대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총 5개 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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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100제곱미터)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후 5년간 특례금리 적용 되며 5년 경과뒤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 0.1% P (1명당) -> 대출신청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0.2% P (1명당) -> 1명당 금리 0.2% P 이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가능

3. 청약가입 : 0.3~0.5% P /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 준비서류

1. 신분증 ( 비대면일 경우 공인인증서 )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생아 출생증명서

4. 재직증명서 (맞벌이 부부인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 필요)

5.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6.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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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상담 콜센터 1566-900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 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1번 청약, 주택기금대출 관련문의
  •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상담 콜센터 : 1566-9009 -> 3번 주택도시기금대출 -> 2번 디딤돌 등 기금주택구입자금 대출문의 -> 0번 상담사 연결

 

20240109_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과 대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한도가 높고 금리가 저렴해 출산 가구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하여 이용할 경우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께서는 출산 후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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